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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학교 민원 안내

  • 전입학 민원(031-973-2225)
  • 일반 제증명 민원(031-973-2228) 학교 민원이용 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16시 30분(월~금)

대상 민원 종류

대상 민원 종류
구분종류
교직원관련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 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관련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기재사항변경신청
학생관련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중,고),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 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상확인원, (폐지학교)성적증명서, (폐지학교)졸업증명서, (폐지학교생활기록부사본
기타각종 사실(실적)확인서

신청 방법

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부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 신청
  • 공공기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본인 인증 후 신청)
  • 우체국 우편민원처리기간 7~10일) 신청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청구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의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민원신청인 본인(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별지 4호서식),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 무료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04634호, 2013.11.07)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폐지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청구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의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민원신청인 본인(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별지 4호서식),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처리 절차

  • 방문 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 또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 팩스 민원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부기관에서 민원(팩스)신청→ 증명기관으로 팩스송신 → 팩스 수신 → 민원서류 교부

홈에듀민원서비스 신청

  • 홈에듀민원서비스 신청방법: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
  • 신청절차 : 홈에듀민원서비스 사이트(https://www.neis.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수수료결제 민원서류발급 완료.

공동인증서 안내

  • 은행 및 증권거래용 발급은 거래하는 은행에서 온라인뱅킹을 신청하시면 공인인증서 발급,
  • 법용 공인인증서(유료)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개인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인증서)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