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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학교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l>

학교 운영 위원회의 구성

학교 운영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 유지 책임자
부위원장위원장 유고 시 직무 대행
소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구성
(급식소위원회 조직 운영)
산하단체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생 조직 (생활지도지원분과, 급식지도지원분과, 도서운영지원분과, 특별활동지원분과, 명예교사회 등 조직 운영
간사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사무처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처리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학교 운영 참여권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재안 및 건의
중요사안 심의, 자문권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
보고 요구권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학교 운영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